
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건강, 출산, 육아, 생활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.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, 소득 수준, **지역(지자체별)**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1. 2025년 전국 임산부 공통 혜택 -첫만남 이용권 (출산장려금)금액: 태아 1인당 200만 원(정부 바우처 카드 형태 지급)신청 대상: 2025년 출생아 부모신청 방법: 정부24,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 -임신출산 바우처 (국민행복카드)금액: 태아 1인당 100만 원(일태아 기준)사용 기간: 분만 예정일부터 출생 후 2년 내사용 가능 범위: 산전·산후 관리, 한의·양의 진료..